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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문서위조 등
AI 요약
98도4621 공문서위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권한의 소재 및 같은 항 소정의 "재판"의 의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자이고, 공소외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문제된 자이며, 상고인은 검사임
- 공소외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음
- 원심(대구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2800 판결)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칠 수 없다고 봄
-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함
- 상고이유는 검사가 원심의 위 판단에 심리미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3조 | 공소시효의 정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 |
판례요지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효력의 판단권한 및 "재판"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함
-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아니함(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도3065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범관계의 존부는 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함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효력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 존부의 판단권한 및 "재판"의 의미
- 법리: 공범관계의 존부는 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며(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 제외), 위 재판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불문함
- 포섭: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공범관계 존부가 이 사건에서 다시 문제되었으므로, 원심은 종전 공소외인에 대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범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권한 행사에 잘못이 없음
쟁점 2: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효력의 인정 여부
-
법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칠 수 없고, 이에 따라 제1심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됨
-
결론: 원심의 면소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