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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등

1999. 3. 9.

AI 요약

98도4621 공문서위조 등

1) 쟁점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는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으나, 공소외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공소외인의 무죄판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