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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8. 5. 12.

AI 요약

98도662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지방의회 회의 의결사항에 권한외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의원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범위, ③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의 개념, ④ 형법 제320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관계.

2) 사실관계

군수(피고인 2)와 내무과장(피고인 1)은 군의회가 군수불신임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고 소회의실을 점거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1] 지방의회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목적이 불법적이 아닌 이상, 의결사항 중 권한 외 사항이 포함되더라도 의원들의 참석·의사진행 직무는 적법하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뿐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한다. [3] '공무 외 집단행위'는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 단체 결성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도 포함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4) 결론

상고 전부 기각. 군수 등이 군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모두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