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공무원지위확인의소
AI 요약
98두12932 공무원지위확인의소 — 특별임용의 당연무효 여부
1) 쟁점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사유(집행유예 기간 중)가 있었던 자를, 이후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하였는데 특별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특별임용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79년 집행유예 기간 중(결격 상태)에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당초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년 특별임용시험(경력 3년 이상 요건)을 통해 지방기능직 공무원(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 1997년 원고의 전력이 밝혀지면서 교육청 교육장은 당초 임용이 결격이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임용도 무효라며 당연퇴직 통지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 경력 3년 이상인 자의 특별임용 |
|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 임용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자 |
| 행정소송법 제4조·제19조 | 당사자소송 및 취소소송 |
판결요지: 특별임용은 당초 임용과 별도의 독립된 신규임용이므로, 그 효력은 특별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임용 당시 원고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임용이 결격이었으므로 그 공무원 경력이 적법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별임용 요건(3년 이상 경력)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있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특별임용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지방사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를 확인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2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