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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AI 요약
98두17043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1) 쟁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가, 후에 원가공급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수분양 예정자)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공기관이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행하는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위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공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용지 공급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고, 신뢰보호원칙상 사전 공고 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
4) 결론
공공기관의 택지 공급 거부처분이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전 공고와 다른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택지개발; 원가공급; 거부처분; 항고소송; 신뢰보호원칙; 공공기관; 행정처분; 단독주택용지
전문분야: administrative-land-development
참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