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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1998. 8. 21.

AI 요약

98두8919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1) 쟁점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적법성 및 처분 사유의 중대성 판단

2) 사실관계

시·도지사 등 행정청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법인이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법령 위반, 업무 부정 등을 이유로 처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 지정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있으면 위법하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취소는 영업허가 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이므로, 처분 사유가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중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4) 결론

도매시장 법인 지정취소처분은 처분 사유의 심각성, 비례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취소사유가 된다.

핵심 키워드: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재량처분; 비례원칙; 농수산물유통법; 행정처분; 제재처분; 재량권일탈

전문분야: administrative-licensing

참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