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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998. 12. 14.

AI 요약

98모127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 쟁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 여부 및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항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에 이른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재정신청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므로 불복 단계에 제한이 있으며, 무한한 불복을 허용하면 절차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 → 즉시항고 → 항고심 기각에서 절차가 종결된다.

4. 결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까지만 허용되고,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재정신청 절차의 불복 범위가 확정되었다.

핵심키워드: 재정신청; 기각결정; 즉시항고; 재항고불허; 불복방법; 형사소송법제262조; 검사불기소처분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