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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998. 7. 14.

AI 요약

98헌라3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쟁점

①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허용 요건, ②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적법하게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에게 개표 및 표결결과 선포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1998. 3. 2.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투표 도중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으로 투표가 파행되어 정상 종결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정이 경과하여 회의가 자동 산회되었다. 한나라당 소속 등 국회의원 150인은 국회의장이 개표 없이 표결결과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국회법 제10조·제113조. 헌법재판소는 (1)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2) 국회의장의 표결결과 선포 의무는 표결이 적법하게 정상 종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사건은 투표의 적법 종결 여부가 불분명하고 여야 합의도 무산된 상황으로, 국회의장에게 개표·선포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심판청구 각하.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자율권이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정경식·신창언: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상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

권한쟁의심판; 부작위; 작위의무; 국회의장; 심의표결권; 국회자율권; 각하

PUBLIC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8.7.14. 선고 98헌라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