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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2000. 6. 29.

AI 요약

98헌마44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1) 쟁점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이 소위원회·위원회에도 적용되는지, 국회법 제55조 제1항이 합헌인지, 계수조정소위원회 및 국정감사 방청불허가 알 권리(방청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별도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회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방청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위원회에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양 사건이 병합되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 원칙은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소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공개 원칙을 전제로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이 방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합헌이다.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는 소위원회 또는 소속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공개 불가, 확립된 비공개 관행, 위원들의 실질적 합의 등 사정이 있어 방청불허가 의사자율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국정감사 방청불허도 명백히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다(다수의견).

4) 적용 및 결론

국회방청규칙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이 없어 각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재판관 이영모·하경철·김영일의 반대의견 있음.)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영모·하경철: 국정감사 방청불허는 심리적 압박 방지라는 허용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알 권리 침해. 재판관 김영일: 소위원회 비공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위원회 국정감사 방청불허도 자의적이어서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마4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