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헌소원
AI 요약
98헌바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헌소원
1)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정 조항이 재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산재 피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수급 요건이나 금액 산정 방식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보험 급여의 범위와 방식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상당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재산권 제한 여부는 보험 급여 수준이 적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지로 판단한다. 산재보험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수준의 적정성도 심사될 수 있다.
4)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규정은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라면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험; 급여 수준; 입법형성권; 업무상 재해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바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