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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청구인들의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 일정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제2항 | 등록대상자에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신체정보·사진·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및 변경 시 30일 이내 제출 의무 부과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4조, 제35조 |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경력정보를 등록원부에 등록,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6조 |
| 등록정보를 성폭력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에 한하여 검사·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 가능 |
| 구 성폭력특례법 제39조, 제43조 | 등록정보 누설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10조·제17조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법리 일반론)
(과잉금지원칙 심사)
(평등권 침해 여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적법절차원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평등권 침해 여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입법자에 대한 권고
최종 결론 (주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 위반
(1) 재범의 위험성 불요건화 문제
(2) 행위태양 및 불법성 경중 미고려 문제
(3) 근원적 예방책 부재
법익균형성 — 위반
소결
참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4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