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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999. 6. 11.

AI 요약

99다11045 구상금

1) 쟁점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 이자·연체료를 대위변제하였을 때 구상권 인정 여부; (2) 매매목적물 가압류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계약 해제 가능 여부; (3) 소유권이전등기 수수 사실만으로 구상의무 면제 합의를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매도인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집행되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대출원리금 변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 이자 및 연체료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가압류가 말소되어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구상의무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341조·제370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546조(해제), 제105조·제506조
  • [1] 매수인이 담보로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의 대출금 변제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를 대위변제하면 구상권이 발생한다.
  • [2]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가능하므로, 가압류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신의칙에 의한 이행 거절은 별론).
  • [3] 잔대금 지급 후 이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상의무 면제 합의를 단정하거나 의제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구상금 청구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의 구상권은 인정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만으로 면제 합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