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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00. 12. 26.

AI 요약

99다1927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이행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인 피고 2와 약정을 맺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 청구가 공법상의 권리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695조 제1항 적용.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법원의 사후허가 신청은 소의 제기와 달리 의사표시의 진술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공법상 청구권이라도 약정에 기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에 의해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결론

피고 2에 대한 부분 파기 환송.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은 의사진술 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사후허가; 허가신청절차; 의사진술; 공법상청구권; 이행의소; 소의이익; 간주규정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