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AI 요약
99다22281 약속어음금
1) 쟁점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 배당 시, 수개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법정변제충당 기준 — 특히 변제이익의 판단 주체(변제자 기준), 변제자의 어음 배서 여부에 따른 변제이익의 차등, 공동광업권자별 합유지분 비율 적용 방법.
2) 사실관계
소외 2는 1994년 소외 1 회사 등에 총 415,9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대표이사)가 배서한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수령하였으며, 이 약속어음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소외 5 회사가 소외 1 회사 채무를 승계하고 추가 대여(4억 원)를 받아 총 947,280,000원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공동광업권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임의경매에서 약 11억 3,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하여 전액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① 발생 원인이 다른 수차례 대여금채무는 수개의 채무이고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된다(민법 제477조), ② 변제이익은 변제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광업권자별로 합유지분 비율에 따라 별도 계산해야 하고, ③ 피고(공동광업권자)로서는 자신이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대여금채무가 가장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피고의 합유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은 그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④ 이 사건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채무는 금 415,900,000원에 한하고 이후 추가 대여금은 별개 담보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 파기환송. 원심이 피고만을 변제자 기준으로 삼지 않고 소외 5 회사 기준으로 변제이익을 판단하는 등 법정변제충당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각 공동광업권자별 합유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산정하고 변제이익 순위에 따라 충당하도록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