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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AI 요약
99다23901 부당이득반환
1) 쟁점
대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및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행불능과 동일한 사유로 이익을 얻게 되었고,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채무자의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이행불능을 야기한 동일한 사유로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얻은 때, 채권자는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을 가진다.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행불능 발생 시점이다. 즉,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발생 시부터 진행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