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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1999. 9. 7.

AI 요약

99다30534 가처분이의

1) 쟁점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대금 완납 전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재판매할 것을 예정한 경우, ② 소유권 유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③ 목적물이 종류물(철강재)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유권 유보부 철강재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신호스틸)이 매도인(대영철강)으로부터 철강재를 인도받았으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리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었다. 정리회사 관리인이 철강재에 대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주장에 대항하는 가처분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47조 제1항(정지조건), 제188조(동산 물권변동), 제568조(매매의 효력)
  •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물권적 합의는 인도 시 성립하나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인도 후에도 대금 완납 전에는 매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96다14807 확인).
  • 이 법리는 ① 매수인의 목적물 재판매를 예정한 경우, ② 소유권 유보를 제3자에게 공시하지 않은 경우, ③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철강재가 종류물이고 공시되지 않았으며 재판매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소유권 유보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참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