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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등
AI 요약
99다38637 공사대금등
1) 쟁점
① 위약금 약정의 공서양속 위반·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②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인지, ③ 법원의 직권 감액 가부, ④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기준 및 판단 기준시.
2) 사실관계
도급인이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예상 공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이를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심은 위약금 부분은 과다하지 않으나 지연손해금 비율(연 18%)은 과다하다고 보아 연 6%로 감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된다.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채무자의 지위, 계약목적·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를 의미하며,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비율 자체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 계산한 총액을 의미한다.
4) 적용 및 결론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원심이 지연손해금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어 수긍.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