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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와 사용자책임의 범위

2000. 2. 11.

AI 요약

99다47297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와 사용자책임의 범위

1) 쟁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외형상 객관설에 따라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호텔 종업원(소외 1)은 프론트 근무 중 원고(손님)로부터 욕설을 들은 뒤 격분하여 숙소로 가서 칼을 가져와 원고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 행위는 종업원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고의적 범행이었으나, 근무 중 또는 근무교대 직후 업무 공간(호텔 내)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 원고는 호텔 측(사용자)에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대법원은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를 외형상 객관설에 따라 해석한다. 즉,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고의·과실 여부)을 불문하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한다.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도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인 경우.

이 사건에서 종업원의 상해 행위는 호텔 근무 중 업무 관련 마찰(손님의 욕설)에서 비롯되어 근무 공간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사용자(호텔)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도 사무집행과 시간적·장소적·동기적 연관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사용자책임; 사무집행에 관하여; 외형상 객관설; 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고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