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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와 사용자책임의 범위
AI 요약
99다47297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와 사용자책임의 범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피용자의 고의에 기한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피고(상고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경하장 호텔 경영자)가 고용한 종업원 소외 1로부터 상해를 입은 자임
- 1996. 11. 11. 04:30경 소외 1이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중, 목욕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원고로부터 사우나 영업시간에 관한 질문을 받고 05:00부터 시작하니 조금 기다리라고 답변함
- 원고가 심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소외 1을 때리려 하자 소외 1은 이를 피하였다가, 같은 날 04:40경 다음 근무자 최은옥과 근무교대를 함
- 그 후에도 원고가 호텔 지하 종업원 숙소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상스러운 욕을 하고, 근무교대 후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최은옥에게도 소외 1을 불러오라며 소란을 피움
- 소외 1은 05:00경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어 소지한 채 원고를 따라 현관 앞 주차장으로 감
- 원고가 다시 소외 1을 손으로 때리려 하자 소외 1이 갖고 있던 칼로 원고의 얼굴과 등부위를 찔러 원고에게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
- 원심(대전지법 1999. 7. 8. 선고 98나7887 판결) 및 제1심은 피고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기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임(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참조)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업무관련 동기가 인정되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됨
-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임(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호텔 종업원의 상해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무집행관련성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면 인정되고, 피용자의 고의적 가해행위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됨
- 포섭: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상해행위는 피고의 업무처리(사우나 영업시간 안내) 중 원고가 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 1의 감정을 해하는 언동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근무교대 직후 피고의 사업장소 내(호텔 현관 앞 주차장)에서 이루어져 시간적·장소적으로 피고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의 동기도 소외 1의 업무처리와 관련됨. 접객업소 경영자인 피고로서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하는 피용자에 대한 교육·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됨
- 결론: 소외 1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