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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99다54004 구상금
1) 쟁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실제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후,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지급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상권의 행사 범위는 배상한 손해액 전체에 미치며, 구상권 행사 시에도 과실상계 법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결론
국가는 손해배상을 이행한 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과실의 경우 구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구상금; 국가배상; 구상권; 고의·중과실; 경과실 면책;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54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