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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1. 6. 29.

AI 요약

99다56468 손해배상(기)

1) 쟁점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을 상실한 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민사소송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소송 방법(토지수용위원회 재정 경유)에 의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등 47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들이다. 원고 등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매립사업 당시 적용 법령은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및 구 수산업법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전) 제6조, 제16조
적용법령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전) 제75조
쟁점 법리손실보상청구권의 권리행사 방법(민사소송 vs. 행정소송)
선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2416 판결 외

구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고,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후 그 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

관행어업권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의 '입어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매립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자가 취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직접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수산업법 제75조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고 손실보상 법령의 유추적용의 여지도 없다. 결국 관행어업권자는 행정소송 방법에 의해서만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사소송 방법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 등은 관행어업권자로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경로가 해당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다. 구 수산업법 또는 유추적용에 의한 청구권은 민사소송,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직접 근거한 청구권은 행정소송(재정 전치)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확립한 판결이다.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