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99다56468 손해배상(기)
1) 쟁점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을 상실한 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민사소송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소송 방법(토지수용위원회 재정 경유)에 의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등 47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들이다. 원고 등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매립사업 당시 적용 법령은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및 구 수산업법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전) 제6조, 제16조 |
| 적용법령 |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전) 제75조 |
| 쟁점 법리 | 손실보상청구권의 권리행사 방법(민사소송 vs. 행정소송) |
| 선례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2416 판결 외 |
구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고,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후 그 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
관행어업권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의 '입어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매립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자가 취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직접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수산업법 제75조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고 손실보상 법령의 유추적용의 여지도 없다. 결국 관행어업권자는 행정소송 방법에 의해서만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사소송 방법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 등은 관행어업권자로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행사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경로가 해당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다. 구 수산업법 또는 유추적용에 의한 청구권은 민사소송,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직접 근거한 청구권은 행정소송(재정 전치)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확립한 판결이다.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