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권리구제형): 공권력 행사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 확정: 청구인은 한정위헌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이부·이복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므로, 심판대상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으로 확정함
본안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부(異父)형제자매인 안○옥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알게 됨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2007. 5. 17. 법률 제8435호)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 부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
제3자도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 등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 시 교부 청구 가능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2 제2항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3 제2항
무인발급기는 본인에게만 허용
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 제2항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 상속인 범위 확인 필요자, 공익목적 대법원예규 지정자
민법 제779조
가족 범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
결정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됨
보호대상: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제자매가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출생·혼인·이혼·입양·파양·사망 등 정보가 기재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됨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이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본인이 증명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간편히 발급받게 하고, 형제자매가 친족·상속 등 권리의무관계 증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각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는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이혼·파양·인지·성전환 등 민감정보가 포함됨.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민감정보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로 인격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
오늘날 가족원 모두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고,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부모자녀 사이에 비해 약할 수 있고, 상속문제 등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으며, 이부·이복형제자매의 경우 적대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가능성이 존재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제자매는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에서 모든 증명서·기록사항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비교법적으로도 독일·프랑스는 형제자매에게 정당한 이익 소명을 요구하거나 교부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달성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있음:
인터넷(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본인 직접 발급 가능
본인이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발급 가능(제14조 제1항)
형제자매는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 등 단서 각호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교부 신청 가능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법정대리인, 상속인 범위 확인 필요자 등)으로서 청구 가능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됨
(4) 법익의 균형성
달성하려는 공익(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달성되는 공익 실현의 효과 또한 크지 않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형제자매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는 중대함
법익의 균형성 인정 어려움
(5)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각종 증명서에 수록된 개인식별정보·민감정보를 형제자매가 본인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법리: 입법목적이 헌법상 허용되고 정당하여야 함
포섭: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목적은 정당함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법리: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함
포섭: 형제자매에게 제한 없이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함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제자매는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로 모든 증명서·기록사항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형제자매는 상속 등 이해관계 대립, 이부·이복 형제자매의 경우 적대관계 가능성 등 오남용·유출 위험이 있음. 인터넷 직접 발급, 위임, 단서 각호 소명 등 대안적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본문 규정 없이도 편익 달성 가능함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배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포섭: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개인식별정보·민감정보의 유출·오남용으로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는 중대함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5) 반대의견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인정
침해의 최소성 — 합헌 의견
민법 제779조상 형제자매는 법률상 가족으로서 강한 유대감·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호적법(제3자에게도 발급 허용)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임
형제자매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가사소송법상 4촌 이내 친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가류' 가사소송사건, 성년후견·미성년후견 등 가사비송사건에서 소 제기를 위해 독자적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음
소 제기 이전부터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에 부합하고, 소 제기를 전제로만 발급 허용하면 가족 간 분쟁과 파탄을 조장·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본인이 사망·행방불명·의식불명·장애 등으로 취학·취업·보험·여권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형제자매의 교부청구권은 본인의 권리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함
형제자매가 본인과 이해관계 충돌로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족·상속 관련 권리 행사를 위해 신속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외 효과적 대안이 없음
개인정보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시 엄격 제한, ② 시·읍·면의 장이 사생활 침해 등 부당 목적이 분명한 경우 발급 거부 가능(제14조 제4항), ③ 신청서에 사유 기재 의무, ④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시 필요 이유 별도 명시 의무(규칙 제22조 제3항), ⑤ 인터넷·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한 발급 불가 등 → 형제자매가 무분별하게 발급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법익의 균형성 — 합헌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그 자체로 오남용·유출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음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은 중대함
극히 예외적인 오남용·유출 위험 방지를 위해 통상의 경우 본인과 형제자매 모두에게 불편과 절차 복잡화를 초래하는 것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