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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2000. 3. 28.

AI 요약

99다56529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 압류·가압류채권자가 제3자에 포함되는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소유권·저당권 등 물권 취득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명의신탁 무효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제3자 범위; 물권변동 무효 대항불가;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선의악의 불문; 명의수탁자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