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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AI 요약
99다56833 대여금등
1) 쟁점
① 일방적 급부행위(진정 취하)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단종업체임을 알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궁지에 빠뜨린 후, 이를 취하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기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 [2]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반사회질서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거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3] 청원권 행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 위반은 아니나(진정 취하는 재산적 대가 아님),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민법 제103조 위반 행위로서 무효이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