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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
AI 요약
99다63183 구상금등
1) 쟁점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대도토건의 채무를 보증한 후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대도토건의 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소외 4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부도 직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가액배상 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나아가 제1심 판결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공제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7조(취소의 효력), 제492조(상계) |
| 쟁점 1 | 수익자의 반대채권 상계 주장 불허: 취소제도 취지(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에 반함 |
| 쟁점 2 |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 공제 불허: 취소권 효력은 취소채권자↔수익자 간 상대효만 있음 |
판결요지(핵심): 채권자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취소권은 채권자↔수익자 간 상대적 효력만 있고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 가집행 효력 상실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3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