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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 구상금
AI 요약
99다63183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는 것이 부대항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는 제1심공동피고 4(대도토건 주식회사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연대보증인)의 동생임. 원심은 서울고법 1999. 10. 7. 선고 98나65474 판결
- 원고는 1995. 9. 19. 대도토건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로부터 받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한도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1996. 9. 19.로 신용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대도토건은 1995. 10. 2. 농협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1996. 9. 19.로 대출받음
- 원고는 1996. 8. 9. 대도토건이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한도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1998. 8. 9.로 신용보증하였고, 대도토건은 같은 날 동화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1998. 8. 9.로 대출받음
-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도토건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제1심공동피고 4는 대도토건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함
- 대도토건이 농협 대출금을 변제기(1996. 9. 19.)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1997. 9. 19.로 연장받고 원고도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대도토건은 경영난으로 1997. 2. 5. 1차 부도를 내고 같은 해 3. 20.부터 농협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가 같은 해 5. 6. 최종 부도를 내고 5. 8.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음
- 원고는 농협·동화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1997. 8. 30. 동화은행에 313,234,931원을, 같은 해 10. 11. 농협에 318,913,261원을 각 대위변제함
- 제1심공동피고 4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을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996. 7. 9. 채권최고액 23,520,000원, 같은 해 8. 19.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50,000,000원가량을 대출받음
- 대도토건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른 1996. 12. 초경 제1심공동피고 4는 동생인 피고에게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하소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헐값에 처분하기로 하여, 같은 달 20. 매매대금 130,000,000원(그중 50,000,000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로 갈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도토건이 최종 부도난 직후인 1997.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이후 제1심공동피고 4가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달 23.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제1심공동피고 4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및 등기이전으로 무자력 상태에 이름
- 원심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제1심공동피고 4의 매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가액에서 매매계약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61,000,000원을 피고가 가액배상하도록 명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 4에게 지급한 6,000,000원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하여 55,000,000원의 지급을 명함(제1심은 제1심공동피고 4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피고는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상계 배척의 법리오해,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 4에게 지급한 6,000,000원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를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의 근거 |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 |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 상계의 일반 요건 |
판례요지
- 사해행위 당시 미발생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 당시 성립 기초가 존재하고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유일재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추정 및 입증책임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 유일재산의 금전화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함
-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부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함
-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음(수익자의 안분액 분배청구 등에 관한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 수익자는 가액배상채무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
-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가액배상금의 채권자에 대한 공제 주장 가부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
-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채권자에 대한 공제사유가 되지 않음
-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의 부대항소 인정 여부
-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참조)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1996. 12. 20.) 이전에 이미 원고의 사전구상권 및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당시 대도토건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권 및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1997. 8. 30. 및 같은 해 10. 11. 각 대위변제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함
- 결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쟁점 2: 제1심공동피고 4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어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 포섭: 제1심공동피고 4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권 및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고, 제1심공동피고 4의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선의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제1심공동피고 4의 매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그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배척됨
쟁점 3: 피고의 상계 주장 가부
- 법리: 수익자는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4에 대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56,600,000원 상당의 채권으로써 제1심공동피고 4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액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수익자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4: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가액배상금이 채권자에 대한 공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채권자에 대한 공제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제1심판결(제1심공동피고 4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 후인 1999. 6. 16. 및 같은 달 23. 제1심공동피고 4에게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그 이전인 같은 해 4. 29.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구 청구가 취하되고 제1심판결도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지급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 4에게 지급한 6,000,000원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5: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부대항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제1심에서 가액배상금 61,000,000원을 제1심공동피고 4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았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위 가액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함
- 결론: 원심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고, 부대항소·항소심 심리범위 및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