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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2000. 3. 10.

AI 요약

99다6546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과정을 등기부상 기재와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측이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등기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상고이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원고가 피고의 형), 소외 1은 원고·피고의 누나, 소외 2는 원·피고의 형이자 소외 1의 오빠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 명의 등기 후 1979. 5. 18.자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원인, 실제로는 원고의 명의신탁)가 경료
  • 원고는 소외 △△△(○○○의 대리인)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단독 매수하여 매도인 측·소외 1 측 양해하에 소외 1에게 등기명의 신탁
  • 원고는 1980년 소외 2가 버스회사를 설립하자 토지 일부를 차고지 사용 및 담보 제공용으로 허용, 소외 2는 1982. 8. 5. 이를 담보로 자금 융통
  • 소외 2가 1984. 2. 14.경 부도·구속되자 피고가 같은 해 5. 11.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 소외 2 채무 일부 대위변제, 같은 해 8. 6.경 버스회사 권리의무 승계 후 8. 28. 대표이사 취임
  • 1985. 10.경 가등기 말소, 채무자를 피고 및 □□□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말소(1985. 10. 24. ~ 1988. 5. 9.)
  • 1988. 6. 24.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 경료
  • 소외 1은 피고가 버스회사 운영자금 담보 설정용이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인감증명 발급절차에 협력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기필증은 원고가 계속 소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 시 보증서로 갈음
  • 원심(부산고법 1999. 10. 14. 선고 97나12044 판결)은 가등기 말소 사실·등기필증 소지관계·인감증명 발급 경위·피고 주장의 일관성 결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가 소외 1·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청구 인용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등 3인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원인행위의 태양·과정을 등기부 기재와 다소 다르게 진술
  • 피고는 등기의 추정력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배를 상고이유로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효력(등기의 추정력의 근거)

판례요지

  • 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게도 미침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함
  •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음
    •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및 등기원인 주장 변경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되고,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3인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소외 1과의 매매)과 다소 다른 취득경위를 주장하고 있을 뿐임 —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됨

쟁점 2: 등기 무효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및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직접증거는 소외 1의 진술(피고가 인감증명을 몰래 발급받았다는 취지)뿐이나, 이 사건 인감증명은 소외 1 자신이 본인으로서 직접 동사무소에 출두·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기록 145면·171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소외 1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제1심에서 "피고가 식도로 위협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 제기 수년 전에 이미 피고 명의 등기 사실을 알았음에도(기록 544면) 1996. 6. 29.에야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이전등기가 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존재함; 이 사건 이전등기신청을 사법서사에게 위임할 당시 동행하였다는 증인들 및 사법서사 사무원의 진술, 을 제1호증의 3(기록 172면)의 기재도 소외 1이 직접 위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데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 —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름

  • 결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