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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999. 10. 8.

AI 요약

99도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① 뇌물죄에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와 범위. ② 일련의 뇌물 수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상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를 포괄하여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뇌물죄에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담당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상 취급하는 사무 전반과 관련한 뇌물 수수도 포함된다. 직무의 범위는 형식적·명시적 권한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 권한과 영향력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한다. 동일한 뇌물 공여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4. 결론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실질적 직무권한을 기준으로 넓게 해석하고, 계속적 수뢰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리하여 합산액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핵심키워드: 뇌물죄; 직무에관하여; 직무관련성; 포괄일죄; 계속적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합산처벌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