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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AI 요약
99도169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쟁점
①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②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법적 성질(이득박탈 vs 징벌), ③ 자수 성립 후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200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자수를 인정하지 않아 제1심의 자수 감경을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형벌불소급·신법우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추징),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형벌불소급]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전 범죄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추징의 성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은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자수 효력]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이후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자수 성립 후 부인해도 자수 효력 유지 — 자수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적법.
참조: 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