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AI 요약
99도1900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쟁점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공소사실 특정 정도, 알선 관련 금품 중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금액의 추징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군 인사과 출신으로 병무청에 파견 근무하며 관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피고인이 병역면제, 부대 배치, 신체등급 조정 등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인 '지위를 이용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고, 상하관계·협동관계·감독권한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족하고,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알선 관련 금품 중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은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도 추징 대상이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병무청 파견 근무 중 병역 관련 사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알선수뢰죄;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 공소사실 특정;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3조; 형법 제132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