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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뇌물 관련 복합 사건

1999. 7. 23.

AI 요약

99도1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뇌물 관련 복합 사건

1)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1) 수익자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2) 보조기관의 주체 적격, (3) 고의 입증 방법, (4) 기대가능성 판단, (5) 단독범 기소 시 공소장변경 없는 공동정범 인정, (6)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7) 사전수뢰죄에서 청탁의 의미, (8) 할인 위탁된 약속어음의 소유권 귀속.

2) 사실관계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 임원들(피고인 3, 4 등)로 하여금 위법한 자금지원을 하게 하여 공소외 2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지방자치단체장 피고인 6은 건축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각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검사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업무상배임죄): (1) 수익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소극적 편승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2) 보조기관도 직접·간접으로 사무 처리에 관여하면 배임죄 주체가 된다. (3) 고의는 간접사실 증명으로 입증 가능하다. (4) 직무상 지휘복종관계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단독범으로 기소되어도 방어권 침해 우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29조(뇌물죄·사전수뢰죄): 뇌물 해당 여부는 직무 내용·관계·이익의 다과·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 저해 여부도 기준이 된다. 사전수뢰의 청탁은 명시적·부정적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할인 위탁된 약속어음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

4) 결론

모든 상고 기각.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보조기관의 주체성, 뇌물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9.7.23. 선고 99도1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