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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1999. 5. 14.

AI 요약

99도202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1) 쟁점

[1] 사문서위조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후 피해자의 사후 동의·추인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공소장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 방식에 관한 기준. [3] 상상적 경합관계 수죄 중 일부만 기소되었음에도 미기소 부분까지 유죄로 의율한 경우, 법률적용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로 의율하였고, 공소사실 첫머리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는 등의 쟁점이 상고심에서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40조(상상적 경합),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83조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82도1823 판결; 대법원 1998.4.14. 98도16 판결; 대법원 1992.9.22.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80.12.9.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6.9. 97도856 판결

[1] 사후 동의·추인 무영향의 원칙: 사문서위조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사후 동의·추인으로 문서 기재대로 효과를 승인받거나 등기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공소장 일본주의 및 첫머리 기재 기준: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성명·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만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사실 첫머리에 예단을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거나, 범죄 구성요건에 기재할 내용을 첫머리에 장황하게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상상적 경합 초과 의율의 판결 영향: 상상적 경합 수죄 인정 여부는 양형 조건에 차이를 초래하므로, 미기소 부분을 포함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범죄는 구성요건 충족 시 성립하며, 피해자의 사후 승인은 기성립 범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지 못한다. 공소장 기재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불기소 부분까지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는 것은 양형에 영향을 미쳐 파기 사유가 된다.

참조: 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