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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AI 요약
99도23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쟁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었다.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면,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날인·간인 거부로 인해 그러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4) 결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날인; 간인;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