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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78조 |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는 호주가 됨(호주 정의 조항 — 호주제의 근거조항) |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함(자의 부가입적 원칙) |
|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함(처의 부가입적 원칙) |
| 헌법 제36조 제1항 |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함 |
| 헌법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함 |
| 양성평등 원칙 |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불허 —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 개인의 존엄 | 혼인·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되고 가족생활 형성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 헌법 제36조 제1항 |
결정요지
(1) 심판대상 확정
(2) 호주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3) 헌법과 전통 —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계
(4) 호주제의 위헌성 — 양성평등원칙 위반
(5) 호주제의 위헌성 — 개인의 존엄 위반
(6)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
(7)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귀결
(8)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헌법 원칙
(나)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개인의 존엄 위반
(3) 헌법 제9조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 호주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가) 호주제의 전통성 및 1990년 개정 이후 성격
(나) 합헌성 판단 —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다) 개인의 존엄 위반 여부: 1990년 개정으로 호주의 지위가 호적기재의 기준(필두자)에 불과하게 된 이상, 개인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움. 법정분가 허용, 호주승계권 포기 허용 등으로 강제성이 완화됨.
결론(재판관 권 성): 호주제가 위헌이 아닌 이상 민법 제778조·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제826조 제3항 본문 모두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