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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99도300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의무 여부; (2) 상상적 경합관계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주문 무죄 기재의 위법성 여부; (3) 신법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배제 허용 여부;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벌법조가 소급 실효된 경우 공소사실의 처리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위반(무등록·무심의 비디오물 판매목적 보관 등)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법령 개폐를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면소를 선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9헌가1)이 선고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제325조(무죄),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1조 제2항(형의 변경), 제8조(총칙 적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재량이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아니다.
- [2] 상상적 경합 공소사실 일부를 주문에 무죄로 표시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아니다.
- [3]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경해진 경우 신법을 적용하나, 신법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구법 적용이 유지된다.
-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조가 소급 실효된 경우,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법리 오해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해당 공소사실이 무죄에 해당하는 점, 그 부분이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점을 들어 파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