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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AI 요약
99도3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1) 쟁점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유실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갔다. 검사는 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및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지,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전동차 내 유실물에 대한 승무원의 점유를 부정하여,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참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