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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999. 4. 9.

AI 요약

99도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 쟁점

① 관세포탈예비죄 처벌규정의 합헌성, ② 과세가격 허위신고 후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관세포탈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등은 녹두 1,000t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계약과 달리 수입물량의 10%를 추가 수입하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았다. 실제로는 330t만 수입 통관하고 나머지 770t은 수입하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형법 제26조(중지범)

관세포탈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관세범의 조직성·전문성·지능성·국제성 특성과 기수·미수·예비의 법익침해 위험성이 크게 차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헌이다. 허위 계약서로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교부받는 행위는 관세포탈의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예비죄에 해당한다.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중지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