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AI 요약
99도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이 헌법의 평등원칙·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량·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신고하고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행위가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고인, 국선변호인 조재석,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1999. 1. 11. 선고 98노1036 판결
- 피고인 등은 1998. 2. 17. 중국 소재 회사와 녹두 1,000t 수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함
- 같은 해 2. 25.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에도 위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 회사에 수입물량의 10%에 해당하는 대금을 더 지급하고 그 만큼 물량을 더 수입하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결의함
- 같은 해 7. 7.까지 3차에 걸쳐 330t의 녹두를 수입 통관하고 나머지 770t은 수입하지 아니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1998. 8. 25.까지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실제 수입 통관한 330t을 제외한 나머지 770t에 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관세포탈예비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으로 의율함
- 상고이유: ① 관세법·특가법 조항의 위헌 주장, ②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관세포탈예비죄 법리오해·중지범 불인정 주장, ③ 양형부당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관세포탈예비죄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 관세법 제182조 위반죄의 가중처벌 |
| 형법 제28조 | 예비·음모 처벌의 원칙(법률에 특별 규정 없으면 불벌) |
|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 과세가격 신고의무 |
| 관세법 제9조의15 | 과세가격 사전심사 |
| 형법 제26조 | 중지범 |
| 헌법 제10조, 제11조 | 기본적 인권보장·평등원칙 |
판례요지
- 관세포탈예비죄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 형법 제28조는 예비·음모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를 미수범과 함께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이를 가중처벌함
- 관세포탈죄를 비롯한 관세범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전문성·지능성·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가 그 법익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합리적 근거 없이 어느 특정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거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등 다른 특정범죄와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한 위 규정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허위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의 관세포탈예비죄 해당 여부
-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물품가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제9조의15는 과세가격결정의 기초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관세포탈예비죄를 구성함
- 예비음모 처벌 시 중지범 인정 여부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참조)
- 따라서 예비단계에서는 중지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관세포탈예비죄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 법리: 관세포탈예비죄 처벌규정은 관세범의 국가경제적 위험성·기수와 예비 간 법익침해 위험성의 근접성에 비추어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인권보장원리에 위배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에게 적용된 관세법 제182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관세포탈예비행위를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다른 특정범죄와 차별하여 엄단하려는 취지가 아님
- 결론: 위헌 주장 배척(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관세포탈예비죄 성립 여부
- 법리: 과세가격을 허위신고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예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 등은 실제보다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1,000t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사전심사서를 받아두었으며, 그 중 330t만 수입 통관하고 나머지 770t은 수입하지 아니함
- 결론: 나머지 770t 부분에 관세포탈예비죄가 성립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의율은 정당(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중지범 인정 여부
- 법리: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사전심사서 유효기간이 1998. 8. 25.까지였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770t 수입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자의로 수입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예비단계에서는 중지범 관념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
- 결론: 중지범 주장 배척(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4: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임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