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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AI 요약
99도4459 사기미수
1. 쟁점
① 사기죄에서 기망의 상대방(피기망자)이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삼각사기). ② 사기미수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③ 은행직원을 기망한 송금사기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이체하려 한 사안에서, 삼각사기 내지 사기미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기망의 상대방인 피기망자는 재산상 피해자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고,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권한 또는 지위에 있는 자이면 족하다(삼각사기). 따라서 은행직원은 예금주를 위해 예금 관련 처분행위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이체하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미수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기망행위의 시작 시점으로 보며, 이후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기미수가 된다.
4. 결론
삼각사기는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도 성립하며, 은행직원을 기망한 송금사기가 전형적 예다.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미수에 그친다.
핵심키워드: 사기죄; 삼각사기; 피기망자; 처분권한; 사기미수; 실행착수; 송금사기; 은행직원기망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