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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상해
AI 요약
99도4794 강제추행상해
1) 쟁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좌상(약 10일 치료 요)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종창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개념에 해당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약 10일 치료를 요하는 좌상으로 압통·종창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