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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999. 4. 27.

AI 요약

99도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쟁점

충동조절장애·생리도벽 등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심리 없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여성)은 1962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절도 범행을 15회 반복하였으며, 생리기간 중 억제할 수 없는 도벽 충동이 발동한다는 주장을 하여왔다. 차남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생리기간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고 과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원심은 심신장애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과거 전력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물 변별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거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고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상, 전문가 감정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심신장애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