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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1999. 7. 9.

AI 요약

99도8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미 유죄로 인정된 절도의 공소사실을 편취 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공소장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종업원, 상고인은 검사, 변호인 신진근,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1999. 2. 9. 선고 98노11264 판결
  • 피고인은 1998. 3. 31. 15: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천국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게 주인인 피해자 소외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뒤 창문에 두고 간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 신용카드 1장을 꺼냄
  •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신한은행 종로5가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음
  •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신용카드를 넣어 둠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항에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절도죄로 유죄 인정되어 처단됨
  • 원심은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사용 후 바로 원래 위치에 넣어 둔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신용카드 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원심은 또한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함
  • 상고이유: 검사가 신용카드 절도 무죄 부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9조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신용카드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업자의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판례요지

  • 무단사용 시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
    •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참조)
    • 따라서 무단사용의 경우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 및 반환 여부·시점을 기준으로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함
  • 신용카드 일시사용 후 반환 시 절도죄 성립 여부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회원임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참조)
    • 따라서 신용카드를 일시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유죄 처벌 요부
    •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킴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단사용 시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법리: 무단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 소모가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5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가게로 돌아와 피해자의 핸드백에 다시 넣어 둠
  • 결론: 무단사용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에 부합함

쟁점 2: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 법리: 신용카드는 그 자체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시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 포섭: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현금인출로 소모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 직후 이를 원위치에 반환함
  • 결론: 신용카드 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을 위한 유죄판결 요부

  • 법리: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기 위해 그 점유이탈·배제 행위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함
  • 결론: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인용)

쟁점 4: 공소장변경 요구 없음의 심리미진 해당 여부

  • 법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이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처단되고 있는 이상, 동일한 신용카드 절도의 공소사실을 다시 편취 또는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

  • 포섭: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항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부분이 이미 절도죄로 유죄 인정되어 처단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절도 공소사실을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

  • 결론: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파기, 서울지방법원 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