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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배임수재
AI 요약
99도883 업무상배임·배임수재
1) 쟁점
① 업무상배임죄의 배임액 산정 기준(도급금액 전액 vs 실제 지출액), ②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가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처단 방법(형법 제33조 단서).
2) 사실관계
피고인 1(비신분자)이 아파트 하자보수추진위원회 총무(신분자)와 공모하여, 실제 도급금액 1억 4천만 원인 하자보수공사를 약 3억 원으로 하는 과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위원장으로서 배임증재에 관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7조(배임수재·증재), 제30조(공동정범), 제33조(신분과 공범).
[배임액] 업무상배임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성립한다. 배임액은 도급계약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배임증재와 배임죄의 관계]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도 별도로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비신분자 처단]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비신분자는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4)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 환송(배임액 산정 및 법률 적용 오류),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4.27. 선고 99도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