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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중감금
AI 요약
99도915 강간치상·중감금
1) 쟁점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의 효력, ②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강간치상 공소사실(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제2회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이러한 위법을 간과하고 해당 증거를 채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공판기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82조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