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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AI 요약
2002두517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1) 쟁점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인지 여부
- 수임인(이사)의 위반행위 효과가 위임한 법인(건설업자)에게 귀속되어 행정책임을 지는지, 그 한계(정당한 사유 유무)
2) 사실관계
원고 회사(천풍건설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 1은 공사수주·공사계약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평소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소지·사용하였다. 소외 1은 이를 기화로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 몰래 공사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고, 원고 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구비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상호를 소외 2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건축주들의 하자 관련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였고, 원심(서울고법)은 위반행위의 효과가 원고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1조, 제83조 제5호 |
| 판례요지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그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피고 상고 인용).
참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