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I 요약
99두105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후 스스로 이를 자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행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행정청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적발 경찰관의 소속인 여수경찰서장은 사무착오로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 대신 운전면허정지처분(100일)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 동일한 음주운전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별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도로교통법 제41조·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
| 판결요지 [1] |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 ①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②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③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④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이를 자의로 취소(철회 포함)할 수 없다. |
| 판결요지 [2] | 선행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행정청인 지방경찰청장이 동일 위반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행정처분의 불가변력 원칙상,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선행 면허정지처분은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별개의 행정청이 동일 위반사실에 대해 더 무거운 처분을 새로 발령하는 방식으로 선행처분을 사실상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처분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4) 적용 및 결론
여수경찰서장의 선행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지만, 이미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행정처분이다. 이 처분을 적법하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절차 없이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이 동일 위반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의 불가변력에 반하는 이중처분으로 위법하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