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AI 요약
99두11257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
1) 쟁점
① 후행 도시계획 결정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 불가능한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무효 여부) ② 고시·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2) 사실관계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연접도로를 제2도시고속도로 부지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공공지 결정권한을 재위임받은 사상구청장(피고)이 해당 연접도로 부지에 대하여 공공공지로 하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가 위 후행 도시계획결정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
| 쟁점 ① 법리 | 권한 있는 행정청이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선행 계획과 양립 불가한 내용이 있으면 선행 계획이 변경된다. 그러나 후행 도시계획 결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변경·폐지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그 후행 결정은 권한 없이 선행 계획을 폐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폐지 부분은 무효이고,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선행 계획 위에 한 후행 결정 역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 쟁점 ② 법리 | 고시 또는 공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개인의 현실적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공고 효력발생일(고시·공고 후 5일 경과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
| 판단 | 연접도로 부분: 사상구청장은 선행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권한이 없으므로 후행 공공공지 결정은 무효. 그러나 원고 소유 대지 부분은 선행 계획과 중복되지 않아 적법. 예비적 청구: 고시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
판결요지
[1] 도시계획 결정·변경 권한이 있는 행정청은 이미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후행 도시계획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 불가한 내용을 포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이 후행 내용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후행 결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 후행 결정은 권한 없이 선행 계획결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그 폐지 부분은 무효이고, 선행 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이고 처분 효력이 일률적으로 미치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이해관계인의 현실적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공고 효력발생일(고시·공고 후 5일 경과일)부터 기산한다.
4) 적용 및 결론
사상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공공지 결정권한만 재위임받았을 뿐, 선행 도시계획(도로)을 폐지·변경할 권한은 없었다. 따라서 연접도로 부분에 관한 후행 공공공지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선행 계획 폐지를 내포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원고 소유 대지 부분은 선행 도시계획과 중복되지 않아 위 무효사유가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고시 효력발생일부터 90일이 도과한 뒤 제기된 예비적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