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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부존재확인
AI 요약
99두27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격(당사자소송 여부) 및 피고적격의 귀속
-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받을 때 각 세목의 실제 귀속주체
2)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취득세 86,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대문구를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대문구는 특별시의 사무로서 취득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에 부가하여 징수한 후 국고에 납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제39조,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5조 제1항 제6호·제7조 제4항·제5항·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 |
| 쟁점 1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성격 및 피고적격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이며, 해당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 쟁점 2 — 취득세 귀속주체 | 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이다. |
| 쟁점 3 — 농어촌특별세 귀속주체 |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이다.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해당 조세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보유한다. 단순히 징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특별시세로서 특별시가 그 권리주체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국가가 그 권리주체이다. 구가 두 세목 모두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각각 특별시·국가의 위임 사무에 불과하여, 서대문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어느 것에 대해서도 피고적격을 갖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서대문구를 피고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이므로 서대문구는 이 사건에서 피고적격을 갖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