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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부존재확인

2000. 9. 8.

AI 요약

99두27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격(당사자소송 여부) 및 피고적격의 귀속
  •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받을 때 각 세목의 실제 귀속주체

2)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취득세 86,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대문구를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대문구는 특별시의 사무로서 취득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에 부가하여 징수한 후 국고에 납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제39조,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5조 제1항 제6호·제7조 제4항·제5항·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
쟁점 1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성격 및 피고적격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이며, 해당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쟁점 2 — 취득세 귀속주체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이다.
쟁점 3 — 농어촌특별세 귀속주체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이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해당 조세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보유한다. 단순히 징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특별시세로서 특별시가 그 권리주체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국가가 그 권리주체이다. 구가 두 세목 모두를 징수하더라도 이는 각각 특별시·국가의 위임 사무에 불과하여, 서대문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어느 것에 대해서도 피고적격을 갖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서대문구를 피고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이므로 서대문구는 이 사건에서 피고적격을 갖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