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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2000. 11. 14.

AI 요약

99두5870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1) 쟁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신고수리처분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위법 여부 및 행정지도 방식의 사전고지가 행정절차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울주군수)는 온천지구임을 간과하고 원고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온천지구임을 발견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처분 전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자진 폐공의 약속을 받은 바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행정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자진 폐공의 약속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지도 방식의 사전고지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의견제출; 침해적 행정처분; 예외사유; 행정지도; 지하수; 신고수리취소; 원상복구명령; 절차적 위법

administrative_procedure_law

참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