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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0. 10. 13.

AI 요약

99두6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쟁점

공용수용이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없이 이루어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및 그 하자가 후행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2)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 전통사찰인 선암사 소유의 경내지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용하는 재결처분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두 가지 이유 모두를 들어 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의 '주지의 처분행위'에 관한 허가 의무의 취지는 주지가 임의로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용수용은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으로 주지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선행처분), 택지개발계획 승인, 수용재결(후행처분)은 각각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소유권이전은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대상인 '주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의 협의 누락 하자는 후행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