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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AI 요약
99헌가1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1) 쟁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지급거절 예견 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이
① 국제법존중주의(헌법 제6조 제1항) 위배 여부
②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 여부
③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배 여부
④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위배 여부
⑤ 시장경제질서원칙(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당해 사건 법원은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헌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판례요지
- 국제법존중주의: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조약·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의 처벌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한 구금'이 아니라 수표거래의 공정성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평등원칙: 수표와 어음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수표 발행인만 처벌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 수표유통기능 확보 및 경제질서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대체수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적법절차원칙: 1993년 개정으로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인신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시장경제질서: 일부 역기능은 이용자의 변칙 이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1.4.26. 위헌제청 99헌가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