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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AI 요약
99헌가1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대전지방법원이 당해사건(99노10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심리 중 직권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제청법원·당해사건·재판의 전제성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
본안 판단
-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 법률조항이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고, 당해사건은 대전지방법원 99노10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임.
- 심판대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심판대상조항 원문: "제2조(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당해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신○찬은 주식회사 ○○도시가스 대표이사로서 1993. 6. 3. 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95. 6. 말경 액면 82억 6,00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임.
- 위 수표는 회사채 발행시 지급보증회사에 견질용으로 액면란·발행일이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는데, 3년여 후 회사가 부도처분을 받고 화의개시신청·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여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보증회사가 재산보전처분명령일 이전인 1998. 6. 17. 액면란·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부도에 이르게 됨.
- 제1심은 유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항소심(99노1070) 공판 계속 중,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6조 제1항(국제법존중주의),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12조 제1항(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제119조 제1항(시장경제질서),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함.
-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수표가 어음과 같이 신용증권으로 변칙 사용됨에도 부도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국제연합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에 배치되어 국제법존중주의 위반, 신용증권으로 변칙 사용된 수표까지 처벌함은 평등원칙 위반이자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입법, 부도시 강력한 금융제재와 형사처벌이 경제질서를 왜곡시켜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소지인 의사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고발로 형사입건·인신구속에 이르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라는 것임.
- 법무부장관·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의견: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 이상의 특별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규약에 배치되지 않으며, 어음·수표는 기능상 차이로 합리적 차별이 인정되고, 수표의 유통성 보장을 통한 국민경제생활 안정 도모는 오히려 경제질서에 부합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수표를 발행·작성한 자가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 제1항과 같이 처벌(심판대상) |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 가설인 명의 발행, 무계약 발행, 거래정지 후 발행 등 부정수표 발행·작성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에 처함 |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 회수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 |
| 헌법 제6조 제1항 | 국제법 존중주의 -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과잉금지원칙의 근거) |
| 헌법 제119조 제1항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 |
| 국제연합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 |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함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설시는 없으나, 대전지방법원 항소심(99노1070)이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가 나타남.
- 본안 판단: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부정수표 발행행위는 지급제시될 때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거절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이고 사기의 요소도 있어 처벌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위 국제규약 제11조의 명문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음. 어음과 수표는 유통증권이나,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인 금전지급증권이라는 고유한 특성상 피지급성 보장이 어음보다 강력하게 요청되어 성질을 달리하므로 지급거절 예견 발행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도 수표 자체로 구별이 어렵고 수표법상 요건을 갖추면 유통가능성이 있어 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수표소지인의 우선변제는 발행인이 처벌을 면하려는 사실상의 지급으로 인한 반사적 결과일 뿐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수표 발행을 제재하여 수표의 유통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고, 과태료 등 행정벌이나 금융상 제재와 같은 대체수단만으로는 입법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에 부족했다는 경험적 자각에 따라 형사처벌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잉입법이라 할 수 없음. 1993년 개정으로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발행인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인신구속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무관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법률규정에 다소의 역기능이 있다 해도 이는 대부분 이용자의 변칙이용의 결과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가 왜곡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 법리: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청할 수 있고,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쳐야 함.
- 포섭: 대전지방법원은 당해사건 99노10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함.
- 결론: 적법요건이 구비되어 본안판단에 나아감(결정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는 없음).
쟁점 2: 국제법존중주의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조약·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연합 규약 제11조의 명문에 정면으로 배치되어야 위반이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그 보호법익인 수표거래의 공정성 침해와 사기적 요소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어음과 수표는 유통증권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수표는 금전지급증권으로서 피지급성 보장이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성질을 달리함.
- 포섭: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도 수표 자체로 신용증권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수표법상 요건을 갖추면 유통가능성이 있어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수표소지인의 사실상 우선변제는 발행인이 처벌을 면하려는 임의변제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함.
- 결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4: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다고 주장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부정수표의 발행을 제재하여 수표의 유통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음.
- (2) 수단의 적합성: 과태료의 행정벌이나 금융상의 제재와 같은 대체수단만으로는 위 입법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에 부족하였다는 경험적 자각에 따라 형사처벌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 (3) 침해의 최소성: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수표 자체로 신용증권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수표법상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수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수표의 피지급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4) 법익의 균형성: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과잉입법이라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쟁점 5: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형사처벌이 소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형사입건·인신구속에 이르고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 처벌한다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
- 포섭: 1993년 개정으로 신설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발행인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인신구속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무관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도 아님.
- 결론: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쟁점 6: 시장경제질서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어느 제도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제도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역기능이 증폭되나 이를 이유로 곧바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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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법률규정에 다소의 역기능이 있다 해도 그것은 대부분 이용자의 변칙이용의 결과임.
-
결론: 그로 인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가 왜곡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최종 결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임.
-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근대법체계에 맞지 않고, 사람의 몸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삼는 결과를 빚는 것도 근대법체계에 어긋나며, 약속어음의 부도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부도를 낸 기업가의 재기 기회를 박탈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고, 사실상 신용증권화한 견질수표 등의 부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의 원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며, 연쇄부도처럼 자기 책임 없는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부도까지 형사처벌함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남.
-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경제여건 변화로 부도를 낸 사람과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속여 돈을 융통한 불성실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처사가 아니며, 나타난 사실의 이면과 경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사실의 외면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처단하는 것은 문명한 사회의 법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움.
- 국가권력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것을 명하는 문명사회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헌법 제10조에 드러나 있고, 법이 법답게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은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기초가 되는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을 옥석 구분 없이 대접하지 않는 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 위반되어 위헌임.
참조: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