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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보호법 제9조 등 위헌제청
AI 요약
99헌가16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1) 쟁점
① 행정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고 그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구성요건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피고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결정이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구 청소년보호법(1999.2.5. 개정 전) 제2조 제3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1호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판례요지
- 죄형법정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성은 개별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그 결정을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법 제10조 제1항에 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관보 고시 및 목록표 작성 절차를 통해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확보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재판을 받을 권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관은 해당 결정의 적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은 죄형법정주의 및 재판청구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0.6.29. 위헌제청 99헌가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