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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 청소년보호법 제9조 등 위헌제청
AI 요약
99헌가16 구 청소년보호법 제9조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서울지방법원이 당해사건(99고단6288 청소년보호법위반) 심리 중 직권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8조,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당해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 제8조 제1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제청법원·재판의 전제성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
본안 판단
-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성요건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위 규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이고, 당해사건은 서울지방법원 99고단6288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임.
- 심판대상: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심판대상조항 원문: "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게임물(CD-ROM) '스타크래프트(STARCRAFT)'를 그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1998. 5. 16. 위 영상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함.
- 당해사건 피고인 박○광은 인터넷게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1. 15. 14:30경 금 1,500원을 받고 17세 청소년으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스타크래프트' 피씨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됨(99고단6288).
- 서울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1999. 11. 17.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제청법원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8조, 제12조에 대하여 제청하였으나, 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규정에 불과하고 법 제12조는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조항이며 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심의·결정에 관한 부수적 절차·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직권으로 법 제8조 제1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음.
-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법 제50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그 결정에 따라 법원이 법 제50조 제1호 및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 의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고 법의 규정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며, 매체물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대사회의 유동적·가변적 현상에 즉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위임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목적과 심의기준을 고려하면 어떤 매체물이 유해매체물로 결정될지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립된 하위규범에 법관이 따르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도 대체로 동일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함(심판대상) |
|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청소년(18세 미만),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선정적·음란한 것, 포악성·범죄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폭력·약물남용 자극·미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 |
|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제공 금지 |
| 청소년보호법 제21조·제2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및 목록표 작성·통보에 관한 절차 규정 |
|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 영리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벌칙조항)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죄형법정주의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 형벌불소급 등(죄형법정주의 관련 조항으로 제청이유에 인용) |
|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는 없음. 다만 제청법원이 제청한 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8조, 제12조 중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 제8조 제1항만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정의규정에 불과하고, 제12조는 자율규제 조항이며,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부수적 절차·방법을 정한 것이어서 제외).
- 본안 판단: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법규명령 등에 위임하더라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헌재 1991. 7. 8. 91헌가4, 판례집 3, 336, 341). 또한 형벌법규는 누구나 처벌대상 행위와 그 형벌을 예견하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헌재 1998. 3. 26. 96헌가20, 판례집 10-1, 213, 220). 법 제17조 제1항과 제50조 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결과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게 되므로 그 결정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의 한계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됨. 매체물은 종류·형태가 다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제조·유통되며 내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마다 법이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그 범위를 직접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함. 청소년(18세 미만)과 매체물(음반·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판, 오락적 관람물 등)은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되는 것은 매체물의 '유해성' 여부이고, 법 제10조 제1항이 선정적·음란한 것, 포악성·범죄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등 5개 호의 심의기준을 규정하여 어떤 매체물이 유해매체물로 결정될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제21조·제22조 및 법시행규칙은 유해매체물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주기적으로 목록표를 작성·통보하도록 하여 처벌 대상행위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다 명확해짐.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함(헌재 1995. 9. 28. 92헌가11등, 판례집 7-2, 264, 278).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법률상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재판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법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재판할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한 것만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심판대상 확정의 적법요건
-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은 제청된 조항 중 당해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음.
- 포섭: 제청법원이 제청한 법 제2조 제3호 가목(정의규정), 제8조, 제12조(자율규제) 중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문제되는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법 제8조 제1항이고, 그 외 조항들은 정의규정이거나 부수적 절차·방법 또는 자율규제에 관한 조항으로 직접 관련이 없음.
- 결론: 법 제8조 제1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본안판단에 나아감이 적법함(결정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는 없음).
쟁점 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위임입법의 한계·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을 정하며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
- 포섭: 매체물의 종류·형태가 다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유통되어 그때마다 법령을 개정하여 개별 매체물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어 행정기관에 위임함이 부득이하며, 법 제10조 제1항의 5개 호 심의기준으로 유해매체물 결정을 대강 예측할 수 있고 법 제21조·제22조 및 법시행규칙의 고시·목록표 작성·통보 절차로 처벌대상행위가 더욱 명확해짐.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쟁점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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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하며, 행정기관의 결정이 법률상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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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구성요건 보충에 불과하고, 법관은 그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재판할 수 있음.
-
결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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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