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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농업기반공사법 제16조 등 위헌확인

2000. 11. 30.

AI 요약

99헌마190 농업기반공사법 제16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농지개량조합(양평농조)이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갖는 사법인인지, 아니면 공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는지
  • 청구인 김○, 박○필의 청구(법 부칙 제7조 관련)가 직접성·침해성 요건 및 권리보호이익을 갖추었는지

본안 판단

  • 농조 해산·공사 합병을 규정한 법 부칙 제2조 제2호, 제8조가 조합원 김○권의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농조 재산을 공사가 포괄승계토록 한 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이 조합원 김○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 청구인 ○○농지개량조합(양평농조)은 농지개량조합법(농조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청구인 김○권은 그 조합원, 청구인 김○은 그 직원 겸 노동조합 대표, 청구인 박○필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직원 겸 노동조합 대표
  • 심판대상조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2000. 1. 1. 시행) 부칙 제2조 중 제2호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2.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7조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8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부칙 제9조 중 제1항ㆍ제2항 "①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농조ㆍ농조연ㆍ농진공은 각 해산되어 신설 공사에 합병된 것으로 보게 되어, 청구인들은 199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 주장: 양평농조는 사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있어 청구인적격이 있고, 부칙 제2조 제2호ㆍ제8조는 결사의 자유(단체존속의 자유 등)를, 통합에 따른 업무수행 불능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칙 제9조 제1항ㆍ제2항의 무보상 재산 포괄승계는 재산권을 각 침해한다고 주장
  • 김○, 박○필은 부칙 제7조 단서의 직원 재배치로 인한 실직ㆍ지위 저하 및 소속 노동조합 소멸에 따른 대표직 수행 불능을 이유로 직업수행의 자유ㆍ행복추구권 침해도 주장
  • 농진공 사장ㆍ농림부장관은 양평농조가 조합원 강제가입, 국가시설 인수, 강제해산 등 공법인적 요소를 갖추어 기본권 주체가 아닌 기본권 수범자에 불과하다는 의견 제시
  • 직권 판단: 법 시행(2000. 1. 1.) 이전인 1999. 5. 3. 농조연 노동조합이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으로 명칭ㆍ대표자 변경, 같은 해 11. 22. ○○농조 노조가 이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됨이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 중 제2호농지개량조합법 폐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7조농조ㆍ농조연ㆍ농진공 직원의 공사 직원 승계, 단서로 농조 직원 지역적 배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8조농조ㆍ농조연ㆍ농진공의 해산 및 공사로의 합병 의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공사의 재산ㆍ채권ㆍ채무 포괄승계, 등기명의 이전
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한 단체를 결성할 자유. 공적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결사는 미포함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자유로이 선택ㆍ수행할 자유
재산권 (헌법 제23조)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ㆍ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이 없음(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1995. 2. 23. 90헌마125; 1995. 9. 28. 92헌마23등; 1997. 12. 24. 96헌마365; 1998. 3. 26. 96헌마345, 판례집 10-1, 295 등 참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함(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4 각 참조)
  • 본안 판단: 결사의 자유에서의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적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77 참조). 법인의 설립 및 존속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 또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임(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79-380 참조).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 정의됨(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양평농조의 청구인적격

  • 법리: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이 없음
  • 포섭: 농조는 조합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나머지도 자동가입되고 임의탈퇴가 금지되는 점, 조합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농진공 설치 시설의 인수로 형성되는 점, 잔여재산이 조합원에 분배되지 않고 자립육성금고에 납입되는 점, 조합비 징수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점, 직원과의 관계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인 점, 주요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ㆍ유지ㆍ관리가 수해방지ㆍ수자원의 적정관리 등 고도의 공익성을 띠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평농조는 공법인에 해당함(헌재 1991. 3. 11. 90헌마28, 판례집 3, 63, 82; 1999. 8. 25. 99헌마45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7051 판결 등 참조)
  • 결론: 양평농조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

쟁점 2: 김○, 박○필 청구의 직접성ㆍ권리보호이익

  • 법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등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침해의 사유가 이미 소멸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 포섭: 법 부칙 제7조 단서는 농조ㆍ농조연 직원 전부의 공사 승계를 전제로 지역연고성을 존중하는 배려조항일 뿐 감원을 직접 규정하지 않아 직접성이 없고, 김○ㆍ박○필이 대표로 있던 농조ㆍ농조연 노동조합은 법 시행(2000. 1. 1.) 이전인 1999. 5. 3. 및 1999. 11. 22.에 이미 명칭 변경ㆍ흡수합병으로 해산되어 그 대표 지위가 소멸함
  • 결론: 김○, 박○필의 청구는 직접성 또는 침해성 요건을 결하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쟁점 3: 농조 해산이 김○권의 결사의 자유ㆍ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법리: 결사의 자유의 결사는 공법상 결사를 포함하지 않고, 법인의 설립ㆍ존속은 간접적인 직업선택ㆍ수행의 방법이며,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함
  • 포섭: 농조가 공법인인 이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보호법익의 대상 단체가 아니어서 김○권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고, 같은 이유로 직업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조합원 지위 자체는 계속적 소득활동인 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결사의 자유ㆍ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4: 공사의 재산 포괄승계가 김○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법리: 재산권 침해 여부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합원 개개인이 지분이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 재산은 재산권의 대상이 아님

  • 포섭: 농조 총회 의결권은 법인의 의사형성에 관한 권리일 뿐 재산권이 아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수익권은 법 부칙 제11조ㆍ제9조 제4항, 법 제14조 제1항ㆍ제30조에 의하여 해산 후에도 그대로 보장되며, 농조 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농진공이 설치한 시설을 포괄승계한 것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이나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적 기능 보장을 위해 유지되는 것일 뿐임

  • 결론: 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청구인 김○권의 청구는 기각, 청구인 ○○농지개량조합(양평농조), 김○, 박○필의 청구는 각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마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