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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법 제16조 등 위헌확인
AI 요약
99헌마19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1) 쟁점
① 농지개량조합이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
②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해산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합병시킨 부칙 규정이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③ 농지개량조합 재산을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농지개량조합 및 그 조합원들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이 기존 농지개량조합들을 해산하고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시키며 재산을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헌법 제15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2.5.) 부칙 제2조 제2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제2항
판례요지
- 청구인적격: 농지개량조합은 강제가입, 공적책무 부과 등 공법인적 성격이 강하여 사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결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 재산권: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은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유지되는 것으로, 이를 조합원 개인의 재산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재산권 침해 주장은 기각한다.
4) 적용 및 결론
- 농지개량조합의 청구: 기본권 주체성 없어 각하
- 조합원들의 청구: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모두 불인정 →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00.11.30. 위헌확인 99헌마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