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
| 헌법 제34조 제5항 |
|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보호를 받음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0조 제1문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일반적 인격권 근거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1차 기관 1,000원, 2차 기관 1,500원, 3차 기관 2,000원, 약국 500원)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선택병의원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 | 의료급여기관의 수급권자 진료정보(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 등) 공단 전송 의무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격관리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 청구인 대한의사협회의 자기관련성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함.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의해 진료정보를 공단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경영개선·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3조의 목적에 비추어 대한의사협회는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대한의사협회에게 미치는 효과는 단지 간접적·사실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진지성의 정도도 크지 않음. 자기관련성 불인정.
나아가, 대한의사협회가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소속 회원(개별 의료급여기관)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음.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헌재 1991. 6. 3. 90헌마56 참조).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법리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임(헌재 2000. 6. 1. 98헌마216;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등 참조).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함(헌재 1997. 5. 29. 94헌마33; 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등 참조).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헌재 1997. 5. 29. 94헌마33 참조). '인간다운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음.
(다) 재산권 보호 법리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할 것(사적 유용성), ② 국가의 일방적 급부가 아닌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할 것(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③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할 것을 요함.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함.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참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 판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판단이 함께 이루어짐(헌재 2005. 5. 26. 99헌마513 참조).
법리 —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자기관련성)되어야 하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가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
포섭
결론 — 청구인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결여로 부적법하여 각하
법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통제규범으로 심사하며,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
포섭
결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위반 인정 불가
법리 —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 급부에 대한 권리는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포섭
결론 — 재산권 침해 인정 불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